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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나 금품수수와 알선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뒤집을 수 없어 증거로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증거를 신청하려 한다"며 "특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위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을 다시 해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는 8월 26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