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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포기 종용’ 李 대통령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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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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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만으로 항소 포기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관련 발언만으로 이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올해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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