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13일까지 부대상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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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인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의 적절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했으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지 않았으며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오는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