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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용인시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사각지대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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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10.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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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굴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국의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용인시 자료에서도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은 1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확인된 아동은 86명, 수사의뢰된 아동은 31명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기록 밖에 놓인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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