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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지부와 특이민원대응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공무원노조 설립 이래 네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7일 이천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거치는 등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2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성수석 이천시장,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6개월여에 걸쳐 쌓아온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특이민원대응관 채용 외에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및 단계적 도입 △관용차량 확대 및 운용 효율화 △5년 미만 직원 관련 처분(훈계, 주의 등)의 직무교육·사회봉사 등 대체 △남부권 직원 복지 실질적 증진 방안 마련 △본청 당직근무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협약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2030 MZ세대 신규 직원뿐만이 아닌 조직에 헌신해온 선배 공직자들을 위한 단체교섭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단협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이라는 큰 산을 보며 서로 양보하며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시장도 "형식상으로는 시장이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민이 사용자"라며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리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