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매출 일부 지역상생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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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3일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에서는 농협 농자재판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사용액은 합산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두 농협은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액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