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이 사기 쳤다" 주장…나흘 전 인화물질 구매 등 범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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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진행된 1차 피의자 신문에 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 등을 구입했으며,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주거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 아닌 엄밀히 사무실이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 현장검증을 통해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변경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