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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실질적 독립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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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10.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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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책임 등 4개 결의안 채택
김정숙
김정숙 나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전남광주 나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정치가 성숙하고 지역 행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독립적인 입법·의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도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오른쪽 아홉번째)이 지난 22일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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