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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는 27일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독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군의회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명갑 의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역할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며 "조직과 인사, 예산,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