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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다만 검사징계법 18조 3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은 아닌 것이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 역시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의결했다는 게 징계위 설명이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