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손실이월공제 등 쟁점 점검 후 최종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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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하는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당한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과세 시스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과세 철학이 아니라 과세 현실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 태도가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10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행정 고시에 대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고시는 잠깐 유예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시행 유예를 언급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가상자산 과세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과세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정책 환경을 종합 고려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합리적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과세 도입의 선결 과제들을 집중 점검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 정보 수집 한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손실이월공제 도입 여부, 파생금융상품 분류 기준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이 먼저라는 의견이 원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당 차원의 추가 점검을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