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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신탁수익금 110억 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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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0.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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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귀속 예상 수익금 보전…법원, 추가 100억원 가압류 인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받을 신탁수익금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가압류한 10억 원을 포함하면 해당 채권의 가압류 금액은 총 110억 원이다.

공사는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받을 신탁수익금 교부청구권에 대해 신청한 10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법원이 지난 26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이미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의 정산금이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사는 향후 부당이득 환수에 대비해 해당 채권에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신탁수익금 교부청구권에 대해 1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환수 소송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는 향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이 부당이득 환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공사가 추산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금액은 약 1000억 원이다. 공사는 약 12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마쳤으며, 신탁수익금 정산이 끝나면 보전 대상 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했다"며 "대장동에서 나온 범죄수익은 원래부터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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