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 속 경기북부 선제적 주택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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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의정부에서는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허가 8건이 올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됐다.
통합심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방성능 평가 관련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와는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위원회 운영 방식도 조정했다.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회는 최대 4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위원 참여와 일정 조율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마쳤다. 시는 관계부서의 사전 검토를 강화해 심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심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