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월 구매한도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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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1월15일까지 모바일·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구매 할인율 10%에 더해 제공하는 혜택이다. 캐시백 적립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5% 추가 캐시백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행사 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최대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군산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조정하되, 기본 할인율 10%와 보유한도 15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 역시 기존과 동일한 10만원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매한도 조정에도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