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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스틸컷 |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은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여배우 윤설희(28)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 모델 예학영(26)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주씨는 “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주씨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씨는 2009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은 상태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지훈, 예학영, 윤설희 등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한편, 지난 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IT업체 대표 A 씨(41)가 구속되면서 현재 활동중인 영화배우, 감독, 록 연주자 행위 예술가 등 연예계와 예술계 관계자 8명과 만나 서울 대학로와 대학가 뒷골목 술집 등지에서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웠다고 진술함에 따라 연예계가 또 긴장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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