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이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뒤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뉴타운 개발 공약’과 관련해 안형환·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사건에서 재정신청이 적극 활용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재정신청이 확대 시행된 첫해인 2008년 사건은 1만1248건으로 2007년 678건에 비해 약 16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매달 평균 1000여건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22건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공소제기 결정은 지난해 121건을 기록한 뒤 올 들어 매달 한자리 수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유죄 구형은 2008년 121건 중 18건, 올 상반기 4706건 중 34건으로 그쳤다.
사실 재정신청이 늘어나고 그 인용률이 증가해 재차 공소제기가 이뤄지는 일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수사의 변화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상 범죄를 확대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유지 역할을 준 데다 패소 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토록 한 개정안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면서 “재정신청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검찰수사를 유도해 신뢰 회복과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수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가 문제가 되는 고위층 부패사건이나 뇌물 등을 정확히 겨냥해 제도를 운영하려면 재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일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배심 제도가 거론되고, 실제로 이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도 연구 검토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