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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복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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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승인 : 2010. 09.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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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킴에 따라 이지사는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 태풍 곤파스에 따른 비상근무를 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예방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통상상담실에서 실·국장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도정운영에 대해 격려했다.

도는 이 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하고 이미 간부 신고와 기관 방문 등 신임 도지사로서의 취임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전 차량과 운전요원, 수행비서 명단을 제공했으며 도지사로서의 일정 관리 등에 나섰다.

이 지사는 오는 3일 오전 8시 50분 도지사로서 첫 출근을 하며 도는 행정·정무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현관에서 영접하고 직원대표가 꽃다발을 건넬 계획이다.

곧바로 집무실에서 도정 사무 인계인수서 서명이 있을 예정이다. 사무 인수인계는 김진선 전 지사에서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이어졌다.

이제는 강 권한대행과 이 지사가 예산과 정원 등 도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어 오전 11시 도의회를 방문, 도정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도 투자유치본부장과 기업유치과장과 함께 투자업체를 만나 3D기업유치 제안 미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직무정지기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장·차관, 실무담당자 등을 만나고, 대관령 생태공원 육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알펜시아 분양을 위한 국외 마케팅 전문가와 미팅을 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여 왔다.

또 지역개발 활동으로 평창 그린바이오 발전을 위한 서울대 총장 간담 및 현장 방문, 횡성 바이블파크 조성을 위한 간담회, 양구, 철원지역 생산 쌀 판매를 위한 서울 3개 구청과 부천시 방문 등 10차례 이상 간담회와 현장방문 활동을 벌였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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