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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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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기자

승인 : 2011. 02.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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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남 의원, 정책토론회 주최...여야 의원 30여명 몰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우범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범죄경력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17일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우범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우범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관은 이어 “우범자 관리를 제도적으로 입법제정해 재범방지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관은 특히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그리고 살인범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강도범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범국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적 여론과 성범죄 환경변화에 따라 그때마다 정책을 급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시민의 주의를 끄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전보다 더욱 징벌적인 범죄통제정책을 만들어 여러 유형 범죄에 다양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집행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리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관리가 절실한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와 사법기관의 밀접한 협응체제 구축 등 총체적인 관리시스템과 범죄자들에 대한 출소 후 선별 지원,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범 경찰대 교수(법학과)는 먼저 “국가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찰은 성격상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러나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도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과거 경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일반의 거부감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따라서 양자의 조화가 필요한데 경찰에게 개인정보 수집·처리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런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범자 관리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들을 우범자로 분류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려는 경찰 업무는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전과만으로 우범자로 판단하고 동향관찰을 하는 것은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다만 “인권위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범자 동향 관찰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 이를 마련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또 “범죄자 처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교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경찰기능과 인권보호 원칙이 조화되는 우범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남 의원은 “범죄통계상으로도 범죄경력자가 다시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며 “정보통신기술과 교통발달, 그리고 인권보호 등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우범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관계기관간 공조체제가 긴밀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범자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 다른 강력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원내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김충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과 조현오 경찰청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편집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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