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5일자 1면 <사법개혁 딴다리 긁고 있다, 무죄피고 ‘만신창이’...검사는 ‘멀쩡’> 기사의 제목 중 둘째 줄 부제에서 “검찰 '기소하고 보자'에 10명 중 8명 무혐의...보상 없거나 작아 불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체 피고소·고발자 중 80% 가량이 무혐의 또는 무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부제의 "기소하고 보자"와 "10명 중 8명이 무혐의"가 서로 연결되면서 마치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0명 중 8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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