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는 것을 미루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매년 합의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쌀 재고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MMA 물량은 매년 2만여 톤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농업인단체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에서 “2012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MMA가 34만8000톤으로 고정돼 수급 안정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2014년에는 40만90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남아도는 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엔 재고관리 비용 등을 매년 397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려면,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일부 농업인 및 농민단체들은 쌀 조기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값싼 외국산 쌀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종합계획에서 밀가루 소비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등 쌀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쌀소비를 2015년까지 15% 수준(6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부 쌀을 할인해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이후엔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금년중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쌀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 올해 5만톤으로 예상되는 쌀 및 쌀가공품 수출량을 2015년까지 10만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등급표시제를 올해 수확분부터 의무화, 쌀의 품질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하고 미검사품도 표시토록 해,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