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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무원 되면 경력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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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1. 03. 08:27

행안부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국무회의 의결… 임금 3.5% 인상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올해 공무원 월급이 3.5% 인상된다. 또 7월부터 정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원 지위를 얻으면, 과거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처우개선 개획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총액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또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등을 수행하는 해양특수기동대의 함정근무수당이 현행 월 17만2000~9만2000원에서 27만2000~19만2000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의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셋째 이후 출산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매년 연말에 지급해 온 연가보상비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사화물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토록 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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