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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교육청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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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7. 10. 13:33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의 알 권리에 가장 충실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0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와 함께 공공기관 대상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 6건(공공기관 3건, 개인 3건)을 선정, 발표했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국민의 개선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서울시와 통일부, 서울시 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로부터 표창을 받고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우수 공무원 3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시의 경우 공식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비와 수강강목 등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했다.

통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개인부분에서는 50년대 자료를 판독해 준 권석매 서산시 지방공무원과 30년이 지난 정보기록을 찾아 보훈연금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정섭 부산지 지방소방교, 행방불명된 아들의 정보를 알려진 하준수 남대구 세무서 공무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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