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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가 상승..토지 소유주 ‘세금 폭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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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5. 30. 14:48

전년비 재산세 150%·종부세 300%까지 오를 수 있어
오는 31일자로 고시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실제 체감 상승률은 더 클 전망이다.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은 전년도 세부담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 종부세는 300%)까지 오를 수도 있다.

보유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지난 4월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일반 건물이나 오피스텔, 토지 등은 이번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유세가 과세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820만원에서 10억9천250만원으로 20.29% 오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29평짜리 상업용 나대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지난해 보유세로 579만8천원 냈다면, 올해는 45% 늘어난 838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의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4천270만원에서 올해 3억9천932만원으로 16.5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04만8천680원에서 173만3천472원으로 무려 65% 증가한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 과천동 33평 주거용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6천677만원에서 1억9천947만원으로 19.61% 증가했다.

원래 재산세로 41만8천원을 내야 하지만 전년도 세부담 한도를 초과해 실제 부과액은 50% 순증한 40만5천300원이 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오는 31일 이후 증여하는 부동산의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이번 공시지가 상승과는 무관하다.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
│위치 │공시지가 │보유세   │전년대비 │
│ │(2006년→2007년) ├───────┬───────┤상승률 │
│ │ │2006년 │2007년 │(순증가율)│
├─────┼─────────┼───────┼───────┼─────┤
│서울 │9억820만원 → │579만8천880원 │838만8천원 │45% │
│서초구 │10억9천250만원 │ │ │ │
│서초동 │(20.29%↑) │ │ │ │
├─────┼─────────┼───────┼───────┼─────┤
│서울 │3억4천270만원 → │104만8천680원 │173만3천472원 │65% │
│동작구 │3억9천932만원 │ │ │ │
│신대방동 │(16.52%↑) │ │ │ │
├─────┼─────────┼───────┼───────┼─────┤
│과천시 │1억6천677만원 → │27만204원 │40만5천300원 │50% │
│과천동 │1억9천947만원 │(재산세) │(재산세) │(한도 적 │
│ │(19.61%↑) │ │ │용) │
├─────┼─────────┼───────┼───────┼─────┤
│용인시 │3억7천486만1천원→│131만8천824원 │200만2천608원 │52% │
│기흥구 │4억2천735만5천원 │ │ │ │
│동백동 │(14%↑) │ │ │ │
├─────┼─────────┼───────┼───────┼─────┤
│화성시 │1천517만원→ │2만16원 │2만5천32원 │25% │
│정남면 │1천739만원 │(재산세) │(재산세) │ │
│관항리 │(14.63%↑) │ │ │ │
└─────┴─────────┴───────┴───────┴─────┘
※ 토지는 모두 나대지 상태이며 2006년도 지자체 탄력세율은 고려치 않음.
과천과 화성시 사례는 재산세만 과세, 나머지는 재산세에 종부세 포함임.
자료=김종필 세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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