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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법원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애플에 패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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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

승인 : 2013. 02. 28. 15:44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법원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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