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중국국제세무자문유한공사와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국내 기업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나칠 수 있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국제세무자문유한공사는 중국에서 기업을 창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문제를 조사 및 검토해 해결책을 찾아주는 기업 세무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구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내 자본에 의존하는 기업과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기업을 분별해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던 세제를 통합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세제는 복잡한 상황이어서 이에 친숙하지 않은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세금 징수 환경과 제도가 가진 틀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정 및 부여한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세금 징수로 인한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이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지는 중국국제세무자문유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법 테두리 내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국제세무자문유한공사도 한중경제협회, 산동성 국제 무역촉진회, 톈진시 빈하이신구 투자유치국 등과 함께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입주 기업에는 세무환경 및 각종 세무 리스크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가문 중국국제세무자문유한공사 회장은 “중국의 세제는 각 세무 기관 및 법 집행기관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의 세금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아시아투데이와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동안 규범에 부합하는 세금 관련 권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