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인해 9일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실시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6월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재선·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부당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들어 있다”며 “6월에 입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계속 연구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법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법을 새로 만들든,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 조속히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사과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달랐다. 여 의원은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제 회사 측의 사과도 이뤄진 만큼 순탄한 경영을 위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번 사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뒤늦게 실시했다는 느낌”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4선·경기 안양 만안)·민병두(재선·서울 동대문을) 민주당 의원은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개선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프랜차이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실모는 관련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다음 주 중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훈 의원(초선·경기 성남 분당갑)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제정보다는 개정이 조속한 입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앞서 발의된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