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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국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통진당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전 변호인 입회 여부 문제로 대치 중이다. /사진=허욱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통진당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역의원이자 통진당의 핵심 인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되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정부 대표자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헌재가 심리를 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모든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주체인 정부가 누구인지도 논의가 분분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데다 법률에는 ‘정부’로만 규정돼 있어 그 주체가 대통령인지 법무부장관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껏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했던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로 ‘진보당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던 1958년 2월 25일 조봉암씨가 이끌던 진보당은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이 전 대통령의 ‘정적’이던 조씨는 간첩죄가 인정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등은 지난 4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조회하면서 청원서를 검토해왔다”며 “당분간은 수사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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