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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남방까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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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3. 11.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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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도 남방, 거제도 남방 일부 영공 JADIZ에 속해...외교부 국방부 재협상 하지 않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fence Identification Zone) 획정·발표로 한·중·일 3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과 재협상을 하지 않아 영토 주권 문제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27일 입수한 한·일방공식별구역 및 영해 표기 지도에는 마라도 남방 영공 일부와 거제도 남방 영공 일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가 아닌 JADIZ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DIZ는 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간으로 영공처럼 배타적 주권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할 국가의 ADIZ에 무통보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퇴거·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마라도와 거제도 인근 우리 영공에 들어올 경우 우리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통보를 해야한다.

이 지역이 KADIZ 밖에 위치하게 된 것은 1982년 국제법상 영해의 범위가 3해리(약 5.5km)에서 12해리(약 22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해와 영공은 범위가 같다.

KADIZ는 미국 공군이 1951년 3월 22일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상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 후, 국방부에서 한·일 간 ADIZ 획정 문제를 재협의하려고 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면서 “우리 영공의 운항에 대해서는 JADIZ에 포함되더라도 일본측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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