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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초부터 시행

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초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6. 11.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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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경기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 유동 광고물, 현수막 등을 걷어 제출하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 신규 조항을 반영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 세부규정을 수립해 내년 초 고시 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인근 수원과 성남, 화성 등에서 시행 중인 수거보상제 보상 기준을 참고,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근 지자체는 현수막의 경우 1개당 1000원,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지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거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쾌적한 도시미관및 시민 안전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취지에 부합되게끔 꼼꼼히 검토 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4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추가 편성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 협업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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