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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거래 파수꾼’200명 양성...시장 투명성 높인다

해수부 ‘어선거래 파수꾼’200명 양성...시장 투명성 높인다

기사승인 2017.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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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중개업자 등록제 도입
실무교육 통해 공신력 높여
거래 양성화로 불법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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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공인 전문가 육성 등 ‘어선거래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져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 가능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어선거래 공인전문가 육성, 어선중개업자 교육,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 관련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했고,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 법인 외 1억원 이상’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계약일·거래금액·계약조건·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해수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 때문 어업허가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만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해수부는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 총 24시간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교육 자격을 부여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올해 어선거래 전문가 200명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로운 어선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실 있는 어선중개업 교육프로그램을 준비·운영하고 있다”면서 “어선중개업자들이 공정한 어선거래시장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서비스도 지난달 11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은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어선을 팔기 원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판매 희망가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공개하고, 매수 희망자는 어선 종류 및 희망가격을 입력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된다.

해수부는 어선거래시스템의 개통에 따른 거래 양성화로 불법적 거래로 인한 피해 보는 사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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