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수용키로 결정”

민주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수용키로 결정”

기사승인 2019. 04. 29. 17: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원총회장 나서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추진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5일째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이 ‘제3의 공수처 법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키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권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포함한 공수처법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별도의 심사 위원회를 둬 공수처의 기소권 발휘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날 오전과 오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연달아서 갖고 바른미래당의 안의 수용키로 결정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29일)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사개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며 당내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2차 고발이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19명의 피고발인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