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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욕설에 갑질…베트남 경찰 간부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공항서 욕설에 갑질…베트남 경찰 간부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기사승인 2019. 08.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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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초과한 짐 기내로 가지고 타란 말에 폭언·소란
20만동(1만원) 벌금에 "봐주기 조치" 비판 일자 1개월 직무정지, 1년 항공기 탑승 금지 처벌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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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시 떤썬녓 국제공항의 국내선 청사 모습./사진=호찌민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의 한 경찰(공안) 중간 간부가 수화물 문제로 공항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 직무 정지 및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를 당했다.

25일 뚜오이쩨와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동다구 교통경찰인 L(36) 경감의 ‘공항 갑질’ 사건은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 떤 썬 녓 국제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하노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L 경감은 은 57㎏에 달하는 짐 4개에 이어 8㎏짜리 짐 하나를 더 부치려 했고, 항공사 직원은 무게 한도가 초과했으니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것을 권했다. 이에 L 경감이 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제지하던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탑승객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반대 여론이 일었고 해당 경찰에게는 20만동(1만원)의 벌금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약하다는 처벌에 결국 하노이시 경찰은 L 경감에게 1개월 직무 정지를 내렸다. 베트남 민간항공국 역시 국제공항 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L 경감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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