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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생대책위 측은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