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경우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 기업은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에 2000만원 지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을 추진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또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45개 기업이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