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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코로나19 실업자 생계지원 근거 마련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코로나19 실업자 생계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 06. 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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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고용유지 사업장 지원 규정도 신설돼
TK 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지난 4월 2일 대구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장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이달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업장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고용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근거도 마련됐다.

이미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근거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특례 근거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도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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