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서부경찰서 측 “‘한문철TV’ 신호위반 사안 단속취소 처리…단속 경찰관 사실 확인 후 조치할 것”

인천서부경찰서 측 “‘한문철TV’ 신호위반 사안 단속취소 처리…단속 경찰관 사실 확인 후 조치할 것”

기사승인 2020. 07. 10. 2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측이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신호 위반 단속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윤오현 교통과장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윤오현 교통과장은 사과문을 통해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소개된 신호 위반 사안은 이미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신호 위반에 단속된 운전자분께서 6일 오전 10시께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민원을 제기하여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석한 것이 인정되어 이를 수용, 운전자분께 안내드리고 취소처리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경찰관이 업무 처리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현장에서 운전자가 위반을 부인하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까? 신호 위반 안 했는데 왜 블박도 안 보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4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공개된 영상에서 화물차 차주 A씨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던 중 경찰차가 옆으로 바짝 붙었고, 경찰관이 따라오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옆에 차를 정차했고, 경찰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화물차 차주 A씨는 "경찰차가 서 있는 방면에서 봤을 때는 신호가 모두 빨간 불이지만, 제가 진행하는 방면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녹색불이었고, 세 번째 신호에서는 정지선 진입할 때 신호가 변경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범칙금을 부과했냐"라고 묻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은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경찰을 질타하는 글로 도배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