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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사승인 2020. 07.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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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병행…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18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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