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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54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5년까지 총 676억원의 추가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주식양도소득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며, 종부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각각 9000만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등이 세수 감소 요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5년간 순액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8760억원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676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조세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