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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통합당 관계자 B씨에게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낫자루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두 번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황 전 대표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로막고 밀어내자 이에 대응해 안 비키면 다 죽인다고 하면서 낫을 꺼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 누구를 향해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고, B씨도 ‘A씨가 특정인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관도 A씨가 낫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전에 A씨가 낫을 휘두르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은 “A씨가 낫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말이나 거동을 통해 황 전 대표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A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기 위해 낫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