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립자연휴양림, 집중호우기간 예약취소시 위약금 미부과

국립자연휴양림, 집중호우기간 예약취소시 위약금 미부과

기사승인 2020. 08. 09. 1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농 휴양림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위약금 미 부과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 나들e’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