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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위약금 미 부과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 나들e’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