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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까지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 9월까지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 08.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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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랜덤 채팅앱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매매 주요 단속대상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매수자 및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 성매매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단속 이외에도 경찰은 집중 수사 등을 통해 성매매 건물주와 알선자를 입건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재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성 착취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랜덤 채팅앱이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집중 단속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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