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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장마피해 사업장 복구자금 우선지원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장마피해 사업장 복구자금 우선지원

기사승인 2020. 0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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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대비 건설현장 방문한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작업장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기업의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도 실시된다.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길어진 장마 기간 동안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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