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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이 자녀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정경심 공소장 일부 변경

검찰 “조국이 자녀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정경심 공소장 일부 변경

기사승인 2020. 08.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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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에 동일성 있어…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YONHAP NO-3189>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의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정씨가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조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봤지만, 변경 신청을 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씨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추가기소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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