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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6개 읍·면·동 포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재인 대통령, 36개 읍·면·동 포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승인 2020. 08.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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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효덕·대촌동, 대전 중앙동, 전남 진월·다압면 등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이날 낮 12시 쯤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재가된 시·군·구는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다.

읍·면·동은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시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읍·면·동의 피해에도 시·군·구의 기준이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과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총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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