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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의사타진…12월 시범단지 선정”

홍남기 “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의사타진…12월 시범단지 선정”

기사승인 2020. 09. 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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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7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고,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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