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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법원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니다” 기각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법원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니다” 기각

기사승인 2020. 09.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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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정경심<YONHAP NO-2638>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남은 재판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정씨 측은 전날인 22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지정된 정씨의 공판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기일에는 동양대 교수 김모씨와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한 뒤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정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의 들것에 실려 법원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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