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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집행 정지’ 법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게 돼”

‘尹 징계 집행 정지’ 법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게 돼”

기사승인 2020. 12. 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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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부적절…정치적 중립 '부적절 언행' 등 인정 안 해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인정…금전보상 못 할 손해"
불 밝힌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인용한 법원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본안소송 재판 절차가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여려워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주장했던 징계절차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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