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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1. 01.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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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회 거친 예산 대통령에게 은밀하게 전달…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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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연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남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재상고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관련해 “행위가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과 동시 기소됐을 경우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4월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12회에 걸쳐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달 1억원을 8회에 걸쳐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총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2016년 9월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2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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