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10년간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 및 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