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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공정위에 총수 변경 요청…조석래→조현준

효성그룹, 공정위에 총수 변경 요청…조석래→조현준

기사승인 2021. 03.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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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현준 회장님(프로필 사진)
조현준 효성 회장./아시아투데이DB
효성그룹이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일 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 탓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을 포함하여 기업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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